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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J-1 비자 연장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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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4개월 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컬리지에 입학을 한다면 J-1 비자 연장이 가능 할까요?
컬리지에서는 admission과 I-20 모두 발급이 되었습니다.

작성일2025-10-08 10:02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J-1 인턴십 비자로 4개월 프로그램 진행 중 컬리지 입학이 확정되셨고 I-20까지 받으신 상황이시면 J-1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F-1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인 J-1 인턴십 프로그램과 컬리지 입학은 서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J-1 비자를 단순히 '연장'하여 컬리지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현재 컬리지 입학을 위해서는 J-1(교환 방문) 신분에서 F-1(학생)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 COS)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I-539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F-1 신분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 COS)방법은  이민국(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하여 신분 변경을 신청합니다.

장점은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현재 이민국(USCIS)의 처리 속도에 따라 상당히 긴 시간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급행수속으로 진행할경우 30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J-1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지만, 비이민 신분으로의 활동이 중단됩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다른신분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해외여행은 불가능 하고, 만약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 스탬프(Consular Processing)를 받을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하고 스탬프를 받습니다.

F-1 비자 승인 후 즉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단점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비자가 거절될경우 미국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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