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1 비자 연장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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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로 4개월 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컬리지에 입학을 한다면 J-1 비자 연장이 가능 할까요?
컬리지에서는 admission과 I-20 모두 발급이 되었습니다.
컬리지에서는 admission과 I-20 모두 발급이 되었습니다.
작성일2025-10-08 10:02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J-1 인턴십 비자로 4개월 프로그램 진행 중 컬리지 입학이 확정되셨고 I-20까지 받으신 상황이시면 J-1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F-1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인 J-1 인턴십 프로그램과 컬리지 입학은 서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J-1 비자를 단순히 '연장'하여 컬리지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현재 컬리지 입학을 위해서는 J-1(교환 방문) 신분에서 F-1(학생)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 COS)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I-539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F-1 신분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 COS)방법은 이민국(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하여 신분 변경을 신청합니다.
장점은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현재 이민국(USCIS)의 처리 속도에 따라 상당히 긴 시간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급행수속으로 진행할경우 30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J-1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지만, 비이민 신분으로의 활동이 중단됩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다른신분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해외여행은 불가능 하고, 만약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 스탬프(Consular Processing)를 받을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하고 스탬프를 받습니다.
F-1 비자 승인 후 즉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단점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비자가 거절될경우 미국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인 J-1 인턴십 프로그램과 컬리지 입학은 서로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J-1 비자를 단순히 '연장'하여 컬리지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현재 컬리지 입학을 위해서는 J-1(교환 방문) 신분에서 F-1(학생) 신분으로 변경(Change of Status, COS)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F-1으로의 신분 변경(I-539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F-1 신분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 COS)방법은 이민국(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하여 신분 변경을 신청합니다.
장점은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현재 이민국(USCIS)의 처리 속도에 따라 상당히 긴 시간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급행수속으로 진행할경우 30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거나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J-1 신분이 만료되면 미국에 체류는 가능하지만, 비이민 신분으로의 활동이 중단됩니다.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다른신분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해외여행은 불가능 하고, 만약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 스탬프(Consular Processing)를 받을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하고 스탬프를 받습니다.
F-1 비자 승인 후 즉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적습니다. 단점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비자가 거절될경우 미국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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