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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레몬법]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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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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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없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제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달에 주행 중에 경고등이 떴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센터 들어갔더니 그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장 증상이 자꾸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딜러에선 ‘문제없다’고만 하네요...” 이 말씀들, 정말 공감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몬법은 ‘느낀 불편함’만으로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는것.
그냥 “운전 중 이상했어요”라고 말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딜러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그 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딜러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딜러가 실제로 조치한 내용이 ‘수리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수리기록,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레몬법을 움직이게 만드는 '법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받는 서비스 리포트 중에는 그저 “엔진오일 교환” 같은 단순 정기 점검이 있는반면,
고장 문제에 대해서는 딜러가 어떤 증상을 확인했고, 어떤 진단을 했으며,
어떤 수리를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레몬법은 바로 그 ‘고장 관련 수리기록’만 봅니다.
예를들어 이런 내용이 수리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1.“시동 지연 현상 고객이 보고함 → 점검 후 소프트웨어 리셋”
2.“고객 요청으로 경고등 관련 점검 진행 → 오류 코드 PXXXX 발견”
3.“차량 진동 발생으로 입고 → 시험 주행후 부품 교체 진행”

이렇게 문제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딜러가 그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했다는 문서가 있어야만,
이 차량이 문제를 겪었다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입증없는 고장은, 고장이 아닙니다

차량이 이상 신호를 보내다가도 딜러앞에 가면 멀쩡해지는 경우, 정말많죠.
하지만 딜러가 “정상입니다”라고 리포트를 남기면,
그 증상은 법적으로는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문제 발생 시 행동요령 4가지:
1. 문제 발생 즉시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
2. 수리 리포트에 증상 설명, 진단 내용, 조치 내역이 포함됐는지 확인
3. 증상 설명 시 사진, 영상, 음성 녹음 등 보조 자료 활용
4. 수리기록은 따로 보관 — 종이, 이메일, 앱 캡처 모두 유효

혹시 수리기록이 있긴 한데,
그게 레몬법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기록 내용을 보고, 제가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 소송비용은 $0 / 신용·이민기록 영향 없음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고,
수리기록 확보 후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게 레몬법 보상의 첫 걸음입니다.

작성일2025-09-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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